인하율 휘발유 15%·경유 25%로 유지…“유류비·물가 부담 고려”
“유류세 인하분 소비자가격에 충분히 반영…최고가격제도 감안”
재정경제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 회의에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 25%로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L)당 휘발유는 122원, 경유는 145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정부는 산업·물류 부문 등에서 필수적인 경유에 대해 더 높은 인하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3월 27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시점에 맞춰 유류세 한시 인하 기간을 연장하고 인하 폭도 확대한 바 있다. 당시 휘발유 인하율은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각각 확대됐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도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 사전브리핑에서 “석유최고가격제 고시상 유류세 인하분을 감안해 최고가격을 산정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가 소비자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정부는 향후 국제유가 흐름과 국내 석유류 소비 동향, 소비자물가 영향,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류세 인하 종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재경부는 내주 열리는 국무회의에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내용 등이 담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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