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두 달 연장…차 개소세도 6개월 더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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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두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고물가 영향으로 100만 원 한도로 기본세율을 5%에서 3.5%로 내린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6개월 더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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