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5년간 2636명이 2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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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신고한 사례가 620명 최다 정부 지도 점검 적발은 21명 그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뉴스1 최근 5년간 육아휴직급여를 부정하게 타 간 이들이 26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통상적인 지도 점검보다 부정 수급자의 자진 신고를 통해 적발된 사례가 많아 점검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자는 2636명이었다. 이들이 부정하게 받은 급여는 5년간 총 211억7800만 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육아휴직 중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이들이 737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주와 공모해 허위 신고한 사례가 554명으로 뒤를 이었고, 이직이나 조기 복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이들도 407명이었다. 적발 경로를 보면 부정 수급자가 스스로 신고한 경우가 620명으로 가장 많았다. 노동부의 기획조사 및 수사로 적발된 인원은 553명이었다. 반면 노동부의 통상적인 지도 점검으로 적발된 인원은 21명에 그쳤다. 부정 수급자는 지급액을 반환해야 하며 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다. 다만 자진 신고하면 추가 징수가 면제된다. 박 의원은 “노동부,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들이 연계한 데이터가 부정 수급 사전 탐지에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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