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1년 영치금 21억9000만원…법무부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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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윤석열·김건희 1년 영치금 21억9000만원…법무부 “개선 필요”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김건희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구속된 이후 받은 영치금이 총 21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대통령 연봉인 2억7000여만원의 약 8배 규모다.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영치금 입금액을 공개했다.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뒤 지난달 9일까지 약 19억5000만원이 들어왔다.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12일 구속 이후 약 2억4000만원을 받았다.이 의원은 영치금 출금 업무가 교정 인력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출금해 주는 일에 교도관들이 마치 개인 비서처럼 활용되고 있다”며 출금에 세 단계의 절차가 필요한 만큼 인력 부족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영치금에 대한 과세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관련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종합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과세 가능한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영치금 보관과 송금 방식을 문제 삼았다. 법무부의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수용자 1명당 사용할 수 있는 400만원만 교정시설에 보관하고 나머지는 개인 예탁금으로 송금하는 과정에 교정 인력이 투입된다는 지적이다.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과도한 입금이 영치금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개선안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구속 이후 받은 영치금은 총 21억9000만원으로, 이는 올해 대통령 연봉의 약 8배에 해당한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영치금 출금 업무로 인해 교정 인력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과 과세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영치금 관리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개선안 검토를 약속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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