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하며 부부가 법정에서 9개월 만에 대면하게 된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김 여사가 예정대로 법정에 출석할 경우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이후 약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서 만나게 된다.
재판부는 지난달 첫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하더라도 질문 기회는 보장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김 여사가 본인의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신문이 원활히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김 여사는 전날 별개의 재판에서도 본인 연루 의혹과 관련해 대부분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4월부터 약 1년간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등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으나 앞서 기소된 김 여사는 1심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1심에서 알선수재 혐의 일부가 인정되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김 여사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8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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