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영치금 12억 중 ‘최소 1억’ 증여세 대상…세금 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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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 받은 영치금(보관금) 12억원 중 최소 1억원 이상은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 걸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이달 3일까지 증여세 과세 대상인 ‘50만원 이상’ 영치금을 받은 횟수(증여)는 209차례로 집계됐다. 이들로부터 50만원씩만 받았다고 가정해도 최소 1억 450만원에 이른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영치금 송부 내역은 공개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최저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은 50만원이다. 지난달 10일 기준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 총액은 12억 4000만원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최소 10% 정도는 과세 대상인 셈이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이 부담한다.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일 경우 10%, 5억원 이하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수형 생활을 버티게 하는 금전적 지원 명목인 영치금은 그동안 비과세 대상으로 간주돼왔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본래의 영치금품 취지를 벗어나 거액의 영치금품을 받는 사례 잇달아 나오고 있단 점에서 과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50만원을 넘겨 입금된 금액에 대해선 이론적으로 과세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실무적으로 영치금 관련 세부 내역을 제출받을 법적 근거가 아직 없는 상황이다. 국세청이 과세 목적으로 교정당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면 ‘과세 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상증세법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영치금에 대한 내용은 없다. 이 때문에 과세당국이 영치금에 증여세를 부과한 전례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과세하지 않는다면 윤 전 대통령은 출소 때 영치금 12억원을 모두 개인계좌로 받을 수 있다.

국회에는 영치금에 대한 과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국세청이 영치금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상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년여 되도록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정 출석한 윤석열(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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