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9일) 국회에서 장윤기 사건 및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비위를 통제하기 위해 경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윤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등 폐단을 근절할 특단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묻자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그는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실질화하기 위해서 경찰법을 개정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경찰법 개정을 통해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감찰·조사기구의 권한이 제대로 행사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어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도 경찰의 수사 관련 비위나 범죄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