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8일 지난 3월 불거진 카페 점주의 아르바이트생 고소 논란을 계기로 해당 점포와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약 두 달간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청주의 한 카페 점주 A 씨는 아르바이트생이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마셨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해 논란이 됐다. 또 다른 점주 B씨 역시 아르바이트생이 5개월 동안 35만원 상당의 음료를 가져갔다며 합의금 550만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고소를 취하했고 B씨는 합의금 전액을 반환했다. 가맹본부인 더본코리아는 당시 해당 점포들에 대한 영업정지 절차에 착수하고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알바생 고소 논란 뒤 노동부 감독…무슨 일이 드러났나
노동부 감독 결과 A 씨는 사업자등록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매장 등 2개 사업장을 분리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등 주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노동부는 A 씨가 사업장을 나눠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급하지 않은 가산수당 등을 포함해 근로자 49명의 임금 약 300만원을 체불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지시를 내렸다.또 A 씨는 근로계약서에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키고, 입사 후 3개월 이내 퇴사하면 급여의 90%만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노동부는 이러한 계약 내용이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지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A 씨를 형사입건했다.
● 감독 확대하니 곳곳서 기초노동질서 위반
노동부는 사건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의 열악한 노무관리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자 감독 대상을 인근 사업장 30여 곳으로 확대했다.
감독 결과 대상 사업장 대부분이 소규모 카페와 음식점으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작성·보존 등 기초적인 노무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게시간 미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노동부는 서류 미작성 등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지시를 내리고, 임금체불과 휴게시간 미준수 사항도 바로잡도록 조치했다.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보호를 위한 현장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청년층이 많이 종사하는 업종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를 확대하고, 노동관계법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곳임에도 노무관리가 열악한 경우가 적지 않다”며 “청년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주가 관련 법규를 알지 못해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영세 사업자와 청년 노동자 간 갈등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2 days ago
2






!['통한의 극장골 실점 패배' 주승진 김천 감독 "뒷심이 부족했다" [전주 현장]](https://image.starnewskorea.com/21/2026/05/2026051714010261496_1.jpg)

![[전화성의 기술창업 Targeting] 〈395〉 [AC협회장 주간록105] 마이클 잭슨 자산과 스타트업 경영](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5/04/news-p.v1.20260504.773e529e3f474adea55b425cf6daf8c2_P3.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