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0.081% 나왔는데…대법원 “입 헹굴 물 안 줬다면 증거로 못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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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음주 측정 0.081% 나왔는데…대법원 “입 헹굴 물 안 줬다면 증거로 못 써” 음주 운전 단속에 나선 경찰관.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5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으로 돌아왔다.A씨는 지난 2023년 12월 9일 세종시 도로에서 차량의 시동을 켜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잠들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지구대로 옮겼다. 경찰은 측정기를 가까이에 설치하고 A씨를 깨웠지만 실패했다. 그러다 갑자기 잠에서 깨어난 A씨가 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었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반발했다.A씨는 “음주 측정 당시 경찰이 입 헹굼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라며 “구내에 알코올이 잔류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과하게 측정됐을 가능성이 있기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에서 0.08% 사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하지만 1·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측정으로 경찰이 음용수를 준비하지 못했고, 측정 결과가 부정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또 입 헹굼용 물 제공이 경찰 내부 지침에 의거한 절차일 뿐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측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봤다.그러나 대법원은 달랐다. 입 헹굼 물을 제공하지 않고 측정한 결과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입 헹굼 물 제공 절차’의 실질적 내용이 침해됐고, 입 헹굼 물을 제공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 단속 시 경찰이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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