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개정법 시행 첫날인 2일 경찰이 클럽과 유흥가, 대형병원 인근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특별 단속에 돌입한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약물운전 적발 시 처벌 기준은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특히 약물 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도 약물운전과 동일한 수위로 처벌받게 된다.
약물운전 단속은 주행 중인 차량을 일괄 정차시켜 진행하는 음주운전 단속과는 다르게 진행된다. 약물운전 의심 신고가 들어오거나 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단속을 진행한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단순 감기약이나 인슐린 투약자 처벌’ 우려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었다. 약물 복용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을 경우만 단속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감기약 복용 후 정신이 몽롱해져 사고 위험이 현저히 높아진 상태가 이에 해당한다.
경찰은 약물 종류가 490여 종에 달하고 육안 식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미국 등에서 시행 중인 세분화된 검증 절차를 도입했다.
먼저 지그재그 주행 등 이상 운전 행태를 보이는 차량을 정지시킨 후 1단계로 운전자의 외관과 언행을 확인한다. 이어 운전자를 하차시켜 직선 보행, 회전, 한 발 서기 등 신체 조절 능력을 평가하는 현장 평가를 실시한다.
2단계로는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하며 양성 반응이 나오거나 음성이더라도 복용 정황이 뚜렷할 경우 소변·혈액 검사 등 정밀 감정을 요청하게 된다.
최근 약물에 취한 운전자가 한강 둔치로 추락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해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키는 등 관련 범죄가 잇따르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처벌 강화는 무고한 시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약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며 “단속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교육을 철저히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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