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수사 탓에 공소시효 만료
서산지청, 사건 2건 경위 점검
공소시효가 지나 음주운전 사범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찰에 대해 검찰이 시정조치 요구를 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공소시효가 지날 때까지 수사를 못한 경위를 상세히 밝히라는 취지다.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달 말 음주운전 사건 두 건에 불송치 결정을 내린 한 일선 경찰서에 대해 시정조치 요구를 했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 정황이 있음에도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한 배경이 뭔지 파악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뒤에도 공소시효가 지날 때까지 수사하지 않다가 결국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 음주운전 혐의자들은 형사처벌을 완전히 면하게 됐다.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송치되면 재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벌 방법이 없어진다. 이에 검찰은 시정조치 요구를 내렸다. 음주운전은 음주 측정 결과 등을 통해 혐의 입증이 수월하므로 사건 접수부터 처리까지 통상 한 달 정도가 소요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난 이유와 재발 방지책 등을 묻는 것이다.
[성채윤 기자 / 김민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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