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했으나 측정 요구 없었다”…충남도의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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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원 최광희가 음주측정을 요구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경찰관이 음주감지기를 사용해 음주 감지를 요청했으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체포 시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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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 [사진 = 연합뉴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 [사진 = 연합뉴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도의원이 ‘음주 측정을 요구받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최광희 충남도의원은 25일 대전지법 형사3단독(양시호 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공판 피고인 신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경찰관이 불대가 달린 음주측정기가 아닌 음주감지기를 사용해 음주 감지를 요청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차례 음주 감지만 있었고 측정 요구는 없었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체포 이유, 변호인 조력권, 진술 거부권 등을 알리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자신을 체포했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미란단 원칙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것이냐’는 취지의 변호인 질문에 “고지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3월 20일 오후 8시 30분께 보령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신문을 마친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 의견, 변호인의 최후 변론, 최 의원의 최후 진술 등 결심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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