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만 하던 골수채취·피부봉합, 이제 간호사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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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1일 간호법 시행에 따라 진료 지원 PA 간호사가 골수 조직 채취와 진단서 초안 작성 등 의사 업무 일부를 위임받아 할 수 있게 됩니다.보건복지부는 오늘(21일) 진료지원업무 행위목록 고시안을 담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발표했습니다.PA 간호사는 간호법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3년 이상 임상 경력을 보유하고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전담간호사입니다.단, 진료지원 업무 수행 경력이 1년 이상이라면 임상 경력이 3년 미만이라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이들은 의사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전공의 등 의사가 수행해 온 45개 의료행위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45개 업무 목록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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