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소취소 말고 이걸로”…법 바꿔 ‘면소’로 가자는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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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이 대통령, 공소취소 말고 이걸로”…법 바꿔 ‘면소’로 가자는 조국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공소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한 면소’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도 같은 법 개정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여야에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조 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 계정에 “법사위 의결로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며 이같이 말했다.그가 핵심으로 지목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다. 조 원장에 따르면 이 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해 5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조 원장은 현행 조항의 ‘행위’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자의적인 법 집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00년 공직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추가된 이 표현을 삭제해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조 원장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윤 전 대통령과 임기 종료후 진행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공표죄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을 언급하면서, 이 판결의 법리가 조희대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사건에서 내린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과 연결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공소취소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법률을 개정해 ‘면소’ 판결을 받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소’는 형사소송에서 실체적인 소송조건이 없어 실체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판결을 뜻한다. 조 원장은 대법원이 올해 1월 선고한 판결에서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조 원장은 이 같은 주장이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론을 원하는 것이냐’는 일각의 비판에 “나는 학술논문 외 옥중에서 편지를 보내 파기환송 이전 법리가 옳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은 잘못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이어 과거 옥중편지에서 “정치적 공방은 ‘정치’로 해결되어야지, ‘형법’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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