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노비즈협회가 15일 중부지방국세청과 경기도 성남시 협회에서 '이노비즈기업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고 세정지원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부지방국세청은 간담회에서 법인세 공제 및 감면 신청자격, R&D 사전심사 및 사후검증 면제 혜택, 세무조사 사전선택제도, 자본거래 조사사례, 모범납세자제도 등 세정지원 제도를 안내했다.
건의 시간에는 이노비즈기업의 세무 리스크 경감과 R&D 투자 지원을 위한 제안이 이어졌다. 주요 제안으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기준 명확화 △연구인력 인건비 공제 인정기준 및 R&D 증빙서류 작성기준 명확화를 요청했다.
이 밖에 기술기업 특화 세무 리스크 컨설팅 확대, 중소기업 가업승계 사전상담 강화, 소규모 중소기업 대상 스톡옵션 부여 가이드 제공, 정기 세무조사 유예 요건 완화 등도 건의했다.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은 “이노비즈기업이 R&D와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세무 행정상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적기에 지원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세정 당국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회원사의 세무 애로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윤 기자 sy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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