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도 처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16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담배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논의했으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논의에 밀려 담배법 개정안은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채 산회했다.
합성 니코틴은 천연 니코틴보다 저렴해 전자담배 용액으로 흔히 사용되지만, 담뱃잎만 담배로 규정하는 현행 법규에 따라 담배로 규정되지 않는다. 담뱃세가 부과되지 않고, 자판기 판매도 가능하다.
당초 규제 논의는 2016년부터 진행됐지만, 9년째 국회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미 OECD 38개국 중 36개국이 합성 니코틴을 기존 담배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다. 합성 니코틴 관련 규제가 없는 국가는 아예 전자 담배 자체를 판매하지 못하는 곳들이다.
지난해 11월 합성 니코틴도 유해물질이 상당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규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도 기재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전자 담배 업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법안 통과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 9일 여야는 쟁점 법안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공운법)을 먼저 논의하면서 회의 시간을 다 소모했고, 담배법 개정안은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7개월 만에 열린 경제재정소위에서 해당 안건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 순서가 뒷전이라 결국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다"며 "조속히 소위원회를 다시 열어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최우선 순위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