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5건…퇴거 명령에도 버티기 소송전
김희정 “포상금 제도로 신고·제보 활성화를”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임차인이 임대아파트를 불법 전대 등 위법행위를 하다 적발된 건이 총 44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에 17건이 적발되며 한 해 중 가장 많은 적발건수를 기록했고, 이어 2021년 5건, 2022년 4건, 2023년 4건 등 한 자릿수대에 머무르다가 2024년 14건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는 8월 기준 5건이 적발됐다.
불법 유형별로 보면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재임대하다 적발된 불법 전대가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숙박 공유사이트를 통해 불법 숙박업을 하다 적발된 사례도 8건에 달했다.LH 임대주택의 불법 전대 및 불법 숙박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0건이 적발됐다. 이어 서울 7건, 세종 5건, 강원 4건, 경남 4건 등 순이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지난해 12월 세종시의 한 LH 임대아파트 임차인이 온라인 숙박사이트를 통해 임대아파트를 제3자에게 불법전대하다 적발돼 검찰로부터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올해 1월에는 파주운정 임대아파트 전차인이 LH 홈페이지에 전대인의 불법 전대를 신고하며 덜미가 잡혔다. LH 방문 조사결과 전대인은 전차인과 불법전대차계약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어 계약해지와 함께 고발됐다.지난 3월에도 광주효천 임대아파트 임차인이 해당 아파트에 살지 않고 숙박 공유사이트를 통해 불법 숙박업을 하다 적발됐다.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어진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불법 양도 및 전대한 임차인의 경우 4년 이내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불법전대 및 숙박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게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더구나 불법 전대·숙박업을 하다가 적발돼도 퇴거하지 않고 소송전을 벌이며 버티는 경우도 8건에 달했다.
특히 2023년 적발된 2건 중 1건은 현재 명도소송 진행 중이며, 나머지 1건의 경우 최근 형사재판이 끝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었다. 그리고 2024년 불법 숙박으로 적발된 2건 역시 현재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2건 역시 명도소송 제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취약 계층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도 임대주택을 이용한 불법 전대 및 숙박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불법전매 행위자에 대해 임대주택 입주 제한 기간을 강화하고, 포상금 제도 도입으로 신고 및 제보를 더욱 활성화해 불법행위를 조속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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