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의 불법 개조와 관리 미흡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륜차 안전검사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공포·시행된다.
그동안 이륜차는 배출가스 등 환경검사만 의무였지만, 배달대행 서비스 확대 등으로 안전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제도 도입이 추진됐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이용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알림톡과 홍보 전단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는 △정기검사 △사용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검사원 교육 신설로 구성된다. 정기검사는 원동기,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19개 항목을 추가해 운행 안전성을 점검한다. 대상은 대형 이륜차와 20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 대형 전기이륜차로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민간검사소(전국 535개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사용폐지 이륜차를 재사용할 경우에도 운행 전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불법 튜닝을 막기 위해 튜닝승인 후 45일 이내 튜닝검사를 의무화했다. 기존 무승인 튜닝 차량에는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 뒤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적합 판정을 내릴 방침이다. 점검·정비명령을 받은 차량은 정비 후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며, 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검사원 직무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도 신설된다. 검사업무 수행자는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배소명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륜차 안전검사를 통해 운행 안전성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