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에 준 600억 놓고 세금 다툼…법원 “SM, 128억 돌려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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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이수만에 준 600억 놓고 세금 다툼…법원 “SM, 128억 돌려받아라” 프로듀싱 대가 ‘600억원’ 쟁점법인세·부가세 128억원 취소 판결‘적정가’ 입증 못한 과세당국 패소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가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에게 지급한 프로듀싱 대가를 둘러싼 세금 분쟁에서 승소했다. 세무당국이 SM에 부과한 세금 201억원 가운데 128억원가량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7일 SM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법원은 세무당국이 부과한 법인세 161억원 가운데 88억원과 부가가치세 40억6900만원 가운데 40억6400만원을 각각 취소하라고 했다. 총 201억6900만원의 세금 중 128억6400만원이 취소되는 셈이다.이번 소송의 출발점은 SM이 2015~2019년 이 전 총괄프로듀서에게 지급한 약 600억원이다. 당시 SM은 음반과 디지털 콘텐츠, 매니지먼트, 공연 등에서 발생한 매출의 6%를 프로듀싱 대가로 지급하는 계약을 맺고 이를 비용으로 회계처리했다.세무당국은 이 가운데 일부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봤다. 이 전 총괄프로듀서가 SM의 모든 매출 항목에 대해 실제 용역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특히 가창출연료 등과 관련해 SM이 지급한 약 146억원은 문제가 됐다. 세무당국은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양현석 YG 총괄프로듀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 등 업계 주요 프로듀서들의 평균 보수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했다.이에 세무당국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 정상적인 가격보다 유리하게 이뤄졌다고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했다. 여기에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까지 더해 SM에 세금을 부과했다.법원은 세무당국의 논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최종적인 과세 처분에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재판부는 SM과 이 전 총괄프로듀서의 계약을 살펴본 결과, 이 전 총괄프로듀서가 SM의 개별 매출 항목에 대해 별도의 용역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계약상 정해져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비용을 인정하지 않은 법인세 부과는 잘못됐다는 것이다.다만 프로듀싱 대가 자체가 적정한 수준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은 아니다.재판부는 “계약의 목적, 이행 방법, 대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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