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생산적금융 ISA' 만든다…BDC 과세 특례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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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정부가 국민 자산형성과 벤처·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생산적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한 과세 특례를 도입한다. 국내 자본시장에 장기투자 자금을 끌어들이는 한편,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민간 자금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자본시장 활성화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기존 ISA에 생산적금융 ISA를 새로 도입한다.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상장주식·주식형 펀드·상장지수펀드(ETF)·BDC 등에 투자하는 계좌로,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와 청년 노동자 소득공제 등 혜택이 담겼다. 가입대상은 19세 이상 거주자 및 15세 이상 근로자로,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년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자는 제외된다. 이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비과세한다. 납입한도와 투자기간도 기존 ISA보다 확대된다. 생산적금융 ISA의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원, 총 납입한도는 2억원(일반 ISA는 1억원)으로 설정되며 계약기간은 최초 3년에서 총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ISA 등 만기 시 생산적금융 ISA로 일시납도 허용해 청년미래계좌·청년도약계좌 등과 연계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도 강화한다. 생산적금융 ISA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도 함께 적용해 세제상 매력을 높였다. 일반 ISA 제도도 손질한다. 생산적금융 ISA 신설에 맞춰 일반 ISA의 계약기간·납입한도 등을 일괄 정비하고 장기·적립식 투자 장려 목적과 생산전금융 ISA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연 납입한도 이월을 폐지한다. 계약기간은 최초 3년, 최대 5년으로 조정하며 생산적금융 ISA와 동일하게 일몰기한(2029년 말까지)을 설정하기로 했다. 벤처·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BDC에 대한 과세 특례도 새로 도입한다. BDC는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벤처·혁신 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로, 전용계좌를 통해 BDC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는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납입금 한도는 1억원이며, 2029년 12월 31일까지 배당분에 대해 특례를 인정한다. 일반 벤처투자조합이 비상장·사모 형태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BDC는 상장·공모 구조로 소액 투자자도 벤처·중소기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는 BDC 과세 특례를 통해 벤처기업 자본조달 비용을 낮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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