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활성화 마중물…‘생산적금융 ISA’ 만들고 주가누르기 막는다

2 hours ago 1

재정경제부, 3일 세제 개편안 발표생산적금융 ISA,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BDC 투자자, 납입금 1억 한도 배당소득 9% 분리과세상장주식 평가방법 바꿔 상속·증여세 부담 높여 등록 2026-08-03 오후 6:00:07 수정 2026-08-03 오후 6:00:07 가 가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정부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국민 자산형성 및 벤처·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적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한 과세 특례를 도입한다. 아울러 지배주주의 고의적인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는 세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했다. 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자본시장 활성화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기존 ISA에 생산적금융 ISA를 새로 도입한다.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상장주식·주식형 펀드·상장지수펀드(ETF)·BDC 등에 투자하는 계좌로,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와 청년 노동자 소득공제 등 혜택이 담겼다. 가입대상은 19세 이상 거주자 및 15세 이상 근로자로,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년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생산적금융 ISA의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원, 총 납입한도는 2억원(일반 ISA는 1억원)으로 설정되며 계약기간은 최초 3년에서 총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ISA 등 만기 시 생산적금융 ISA로 일시납도 허용해 청년미래계좌·청년도약계좌 등과 연계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도 강화한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도 함께 적용한다. 벤처·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BDC의 과세 특례도 새로 도입한다. BDC는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벤처·혁신 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다. 전용계좌를 통해 BDC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는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납입금 한도는 1억원이며, 2029년 12월 31일까지 배당분에 대해 특례를 인정한다. 일반 벤처투자조합이 비상장·사모 형태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BDC는 상장·공모 구조로 소액 투자자도 벤처·중소기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는 BDC 과세 특례를 통해 벤처기업 자본조달 비용을 낮추고 벤처투자를 선순환하는 생태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배주주가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고의로 주가를 눌러왔던 ‘상속세 절세 전략’도 사실상 막힐 전망이다.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