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캘거리행 대통령 전용기(공군1호기) 안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경 편성과 관련한 질문에 “현실적으로 서민 살림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소득 지원 성격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이재명 정부가 국민 5117만명(5월 주민등록 기준)에 전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전체 전국민지원금 규모는 13조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전국민지원금이 얼어붙은 내수경기를 부양하는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지급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는1인당 50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은 1인당 40만원, 이밖에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국민에 25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소득상위 10%는 10만원~15만원만 지급하거나, 아예 배제하는 방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선정 기준이 중요해졌다. 어떤 기준을 적용하냐에 따라 지원금이 줄어들거나 아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서다.
정부는 과거 코로나재난지원금 지급 때 적용한 기준을 바탕으로 소득 기준은 가구별로 선별하고, 지원금액은 인원별로 책정할 방침이다.
가구 월소득 162만원 미만이면 1인당 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안이 유력하다. 4인 가족이라면 200만원까지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별로 선정하기 때문에 수급자로 지정되면 지원도 가구별로 이뤄진다.
보건복지부 ‘2023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현황’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255만 5000여명(178만 8000가구)이다. 전체 인구 대비로는 4.9% 수준이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가구당 소득이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기초생활보장제도다.
여기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인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약 540만원)의 30%인 162만원이다. 4인 가구의 월소득이 162만원보다 적으면 생계급여 지급대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65세 이상이 41.3%(약 101만명)으로 가장 많다. 총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도 10.4%나 된다. 65세 노인 인구 10명 중 1명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얘기다.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족엔 1인당 40만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1인당 4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차상위 계층은 소득은 낮지만 재산이나 부양의무자 조건 등으로 인해 기초수급자가 아닌, 바로 위 저소득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다.
차상위계층 가구원수별 월 소득인정액은 △1인 가구 119만 6007원, △2인 가구 196만 6329원, △3인 가구 251만 2677원, △4인 가구 304만 8887원이다.
한부모 가족은 배우자와 사별, 이혼, 유기, 장기간 근로능력 상실, 미혼모·부, 배우자 생사불명, 가출, 군복무, 장기복역 등으로 인해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나 조손 가족 등이 지원대상이다.
다만 한 한부모 가족이라도 해서 모두 지원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한부모나 조손 가족은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대비 63%이하인 경우가 지원대상이다. 월소득이 2인 가구 232만원 이하인 가구다.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족은 소득수준이 중위 소득 대비 65% 이하까지 지원한다. 2인 가구 기준 239만 3696원이다.
한국사회보장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정부 지원을 받는 ‘차상위 및 한부모 가족 수급자’는 2023년 기준 100만 6834명이다. 10~19세가 22만 4422명으로 가장 많다.
소득 상위 10% 제외 전국민에 25만원씩
국민 5117만명 중에서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에게는 25만원씩 지급할 방침이다. 90%(4605만 3000명)에서 기초생활수급자(255만 5000명), 차상위 및 한부모 가족(100만 6834명)를 제외하면 4249만명선이다.
소득 상위 10%는 10만원 지급안, 15만원 지급안이 거론된다. 과거 사례를 감안하면 아예 지급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장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게 ‘소득 상위 10%’다.
소득 상위 10%를 산출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하냐에 따라 대상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산출 방식에 따라 누군가는 상위 10%에 들어갈 수도,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과거 코로나팬데믹19 당시 전례를 참고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선별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가입해 별도 시스템의 추가 구축 없이도 신속하게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국민들 또한 본인이 납부한 건보료 금액을 알기 때문에 금액 기준만 명확히 제시하면 지급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쉽다.
다만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2년전 종합소득을 기반으로 산출하고 있어 최신 소득정보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코로나재난지원금 지급 때는 종합소득이 감소한 경우는 전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자료를 제출하면 건보료를 임시로 산정해 적용했다.
아울러 코로나재난지원금 지급 때 1인 가구는 고령자와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높아 건보료만으로 소득을 판단할 경우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인 만큼 외벌이 가구에 비해 과도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별도 기준을 적용해 지원 대상과 규모를 선정했다. 이번 전국민지원금 지급 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본인 건보료가 상위 10%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