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 2019.8.11/뉴스1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콜마그룹의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장남 콜마홀딩스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증여분 주식을 반환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콜마그룹은 윤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9년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무상증자를 통해 460만 주로 늘어난 당시 부담부 주식 230만 주를 돌려받겠다는 조치다.
콜마홀딩스 윤상현 부회장(왼쪽), 콜마비앤에이치 윤여원 대표
앞서 윤 회장은 2018년 9월 윤 부회장과 장녀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함께 경영승계를 위한 3자 간 경영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윤 부회장이 그룹의 지주사인 콜마홀딩스와 뷰티 분야이 한국콜마를 담당하고, 윤여원 대표가 건강기능식품 분야인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권을 담당한다는 내용이다.다만 이후 윤 부회장과 윤 대표 간 경영권 갈등이 벌어지며 3자 간 합의가 흔들렸다. 윤 부회장은 4월 25일 윤 대표에게 본인과 이승화 CJ제일제당 전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주주제안을 진행하며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요청했다. 윤 대표가 이를 거부하며 갈등이 커졌다.
윤 회장은 지난달 경영권 분리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히는 등 남매 간 사태 수습에 나섰다. 다만 갈등이 사그라들지 않자 주식 증여 당시 경영합의를 어겼다는 판단 하에 반환 청구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윤 회장은 “콜마그룹의 창업정신과 질서가 훼손되는 걸 묵과할 수 없다”며 소송 요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