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심의·의결돼
정부가 청년고용 정책의 대상이 되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29세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15세 이상 29세 이하였던 청년의 연령 기준을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조정했다. 정부는 다른 청년 정책과의 연령 기준을 맞추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도 통과됐다.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의 공무직과 기간제·파견·위탁·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노정협의 기구다.
시행령은 위원회 회의 소집 절차와 위원 임명·위촉 방식 등을 구체화했다. 산하 기구는 실무위원회 30명 이내, 발전협의회 20명 이내, 분야별 협의회 15명 이내로 각각 구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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