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환급금 담보 대출 늘어
지난 3월, 약 5000억 증가
원리금 담보 초과 땐 해지
보험을 중간에 해약하면 돌려받는 금액인 보험 해약 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보험계약대출’이 늘어나면서 자칫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금융 당국은 주요 손해·생명보험사에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보험계약대출은 그동안 가입자가 낸 보험료가 아닌 해약 때 받는 ‘해약 환급금’의 일정 범위에서 대출받는 것이다.
대출 가능 범위는 적게는 해약환급금의 50%, 많게는 90%까지 대출이 실행되며 보통 70-~90% 범위에서 대출이 이뤄진다. 예를 들면 만약 해약환급금이 3000만원이라면 70~80%인 약 2100~2400만원을 대출받는 것이다.
이에 주요 보험사들은 최근 기존이라면 해약 환급금의 95%까지도 대출받을 수 있었다면, 85%로 줄였다. 단 한도가 50~70%로 적은 경우는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최근 보험계약대출 실행 금액이 늘어난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지난 3월 한 달에만 보험계약대출 한도가 약 50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국내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이며 등락을 거듭한 만큼 대출 절차도 상대적으로 간단한 만큼 빚투에 쓰였을지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보험계약대출은 자신의 해약환급금 한도 안에서 대출받는다지만 이자 미납 등으로 대출원리금이 해약 환급금을 초과하면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보험 계약 해지로 그동안 보장받던 권리가 다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보험계약대출은 자신이 받게 될 담보로 대출을 받는 만큼 장점도 있지만 유의 사항도 염두에 둬야 한다. 보험계약대출은 별도의 신용 평가가 필요하지 않으며 소득 및 재직 증명서 등의 서류 등을 낼 필요 없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언제든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중도 상환수수료가 없고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 등은 보험계약 대출에서 제외된다. 또 대출자(가입한 상품)에 따라 대출 금리는 상대적으로 다른 상품보다 높을 수 있으며 은행처럼 우대금리 등의 조건은 없다. 무엇보다 대출 원리금이 해약 환급금을 초과하면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또 연금보험(종신연금형)의 연금을 받으려면 대출을 상환해야만 한다.
업계 관계자는 “자신이 받을 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인 만큼 실행도 빠르고 간단하다 보니 대출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불경기로 관심이 커지는 것 같지만 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대출 실행 뒤 이자가 미납되지 않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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