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도피 의혹 … 윤석열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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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이종섭 도피 의혹 … 윤석열 1심 무죄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범인도피, 국가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호주대사 임명은) 국가원수로서의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며 "전임 대사를 무리하게 쫓아내고 이종섭을 속된 말로 '꽂아 넣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호주대사 임명절차가 진행되던 2023년 11월~2024년 1월 사이에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처 수사가 본격화되지 않은 때였다. 대사로 임명되면 수사가 지체될 수는 있어도 인물의 소재를 숨기는 '범인도피'로 볼 수 없다는 점도 무죄 근거가 됐다. [박홍주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호주대사 임명은 국가원수의 인사권 행사로 보인다고 하며,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도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 당시 대사로 임명되면 수사가 지체될 수 있으나 범인도피로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죄 선고…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장관 등도 동반 무죄 Key Points 2026년 9월 11일, 서울중앙지법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려 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범인도피, 국가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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