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에 적힌 주소 찾아가 자녀 앞에서 아내 살해…공무원 ‘보복살인’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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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이혼소장에 적힌 주소 찾아가 자녀 앞에서 아내 살해…공무원 ‘보복살인’ 송치 구속 송치되는 피의자. [연합뉴스]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한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임시 거처를 찾아가 자녀가 보는 앞에서 살해한 30대 현직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된 A씨를 9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이날 유치장이 있는 분당경찰서에서 나와 호송차에 올랐다. A씨는 “이혼 소장을 받고 화가 나 아내를 찾아간 것이 맞느냐”, “처음부터 살해할 목적이었느냐”, “범행을 목격한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경찰은 앞서 유가족의 의사 등을 고려해 A씨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현직 공무원인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17분께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의 아내는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와 별도의 장소에서 생활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현장에는 어린 자녀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경찰은 A씨에게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내와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혼 소장에 기재된 아내의 임시 거처 주소를 확인한 뒤 직접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앞서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임시보호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이혼 소장을 받고 분노가 폭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러한 범행 경위 등을 토대로 단순 살인이 아닌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상 살인죄보다 무겁다.A씨는 검찰의 보강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 중인 아내를 살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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