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점령 공유자전거 방치땐, 견인료 4만원 업체에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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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수원 등 이어 조례안 견인후 보관료도 최대 50만원 부과 시민 85% 견인 찬성, 업체는 고심 ‘킥보드 없는 거리’ 5곳도 정식 운영 서울 서초구 관계자들이 잠원동 일대에 방치돼 통행을 방해하는 공유 전기자전거를 수거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좁은 인도에 킥보드나 자전거가 여러 대 세워져 있으면 지나가기도 어렵고 걸려 넘어질까 봐 항상 신경 쓰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회사원 윤모 씨(36)는 인도와 골목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 씨는 “걷다가 실수로 공유 자전거를 쓰러트릴 뻔한 적도 있는데 ‘이러면 내 책임이 되는가’라는 생각에 퍼뜩 놀랐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손모 씨(39)도 “좁은 골목에 잘못 주차된 전동 킥보드를 차에서 내려 옮기고 다시 운전한 적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보행로를 점령한 공유 모빌리티가 늘어나자 관련 규제가 전국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미 전기 자전거에 2만∼3만 원의 견인료를 부과하는 경기 수원시와 평택시에 이어 서울에서도 무단 방치된 전기 자전거를 수거할 때 업체에 견인료를 물리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또 30일부터는 서울 시내 5곳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가 정식 운영된다.● 방치된 전기 자전거 견인에 4만 원 부과 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시의원은 최근 ‘서울시 정차·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민간 업체의 공유 전기 자전거를 지자체가 견인할 때마다 업체에 4만 원의 견인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견인 이후 보관료도 30분당 700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물릴 수 있다. 이 시의원은 “기존 조례에는 공유 자전거에 대한 견인료 산정 기준은 없어서 지자체가 대여업체에 자체 수거를 요청해야 했다”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끼리 구두 협의된 개정안이기에 11월쯤 본회의에 상정되고 이르면 내년 1월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가 업체에 견인료와 보관료까지 물리기로 한 것은 도심 속에 방치된 공유 전기 자전거로 인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기 자전거 관련 민원은 급증하는 추세다. 서울 내 자치구에 접수된 전기 자전거 불편 민원은 2023년 7033건에서 지난해 2만7057건으로 3.8배로 늘었다. 올해는 6월까지 1만5350건이 접수됐다. 조례 개정을 가로막던 법적 논란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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