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이용객 8명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50대 피의자는 과거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무단 외출했다가 처벌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오늘(13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A(59)씨는 2015년 8월쯤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그는 같은 해 2월 25일 인천 자택에서 40대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이들은 2006년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입원한 병원에서 만나 혼인 신고한 뒤 헤어진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