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 난동' 50대 남성 구속…법원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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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박영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5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왜 모르는 사람들에게 범행했느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범행 당시 현금 600여만 원을 소지하고 있던 이유에 대해서는 “도망갈 생각이 아니라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찾아놓은 돈”이라며 “급하면 기부하려고 찾아놓은 것이고 도망은 절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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