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주변은 드론 금지구역입니다” 캠페인 나선 인천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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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항공기 이동 구역에서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소속 보안요원들이 불법드론 대응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공항 관제권 내에 미승인 드론이 침입한 상황을 가정해 이날 훈련을 실시했다. 인천공항공사 제공 “신도·시도·모도 전 지역은 인천국제공항 관제권으로 미승인 불법 드론의 비행이 금지된 구역입니다.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일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서 신도평화대교 톨게이트에 들어서자 차량용 네비게이션에서 이런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가을철 공항 주변 관광지를 찾는 차량 이용객들에게 불법 드론 비행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안내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것. 공사는 7월 개통한 신도평화대교를 비롯해 인천공항과 육지를 잇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무의대교, 청라하늘대교 등 공항 주변 진입로에서 차량이 진입할 때 T맵 내비게이션을 통해 드론 비행금지 안내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 해안가 드론 비행, 항공기 안전 위협인천공항공사가 캠페인에 나선 것은 하루 평균 1100여 편에 이르는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인천공항 주변 바닷가 등에서 승인받지 않은 드론을 날릴 경우 항공기 이착륙에 차질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대문이다.현행 항공안전법상 공항 관제권에 해당하는 인천공항 반경 9.3㎞ 이내는 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여기서 드론을 비행하려면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을왕리·왕산·하나개 해수욕장과 선녀바위 해변, 실미도, 신도·시도· 모도 등 관광객이 자주 찾는 지역도 관제권에 포함된다. 이들 제한구역에서 관할 지방항공청 승인 없이 드론을 비행하면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300~500만 원 이하 과태료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드론 보급이 늘면서 공중 장애물이 적은 해안가에서 드론을 날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때문에 항공기 이착륙 과정에서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 만큼이나 항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실제로 2020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공항 관제권에서 드론 비행으로 항공기 정상 운항이 방해된 사례는 모두 129건에 이른다. 출발 지연과 운항중단이 9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복행(착륙하던 항공기가 다시 고도를 높여 비행하는 것·31건), 회항(8건) 등이었다. 지난해 7월 23일 오후 6시경 인천공항 인근 한 호텔 인근에서 미승인 드론의 비행으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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