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한 달만 내세요, 10년 가입 채울 수 있어요”…국민연금 ‘추납 재테크’ 손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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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일단 한 달만 내세요, 10년 가입 채울 수 있어요”…국민연금 ‘추납 재테크’ 손보나 업데이트 : 2026.09.11 10:36 닫기 Google 검색에서 매일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NATIONAL PENSION · 추후납부 실직이나 경력 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사후에 메워주는 추후납부제도를 두고,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편법적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인정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짧은 실제 가입기간에 장기간 추납을 더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단기간 국내에서 일한 외국인의 수급권 확보나 여유자금을 활용한 ‘추납 재테크’가 성실 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한주형 기자 / 매일경제 120 MONTHS 노령연금의 문턱은최소 120개월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최소 10년, 즉 120개월의 가입기간을 채워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과거 단 1개월이라도 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거나 임의가입 등을 통해 자격을 갖춘 경우, 법에서 인정되는 과거 납부예외 기간 등을 사후에 추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실제 납부기간이 매우 짧더라도 인정 가능한 공백이 충분하면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해 120개월 요건을 채울 수 있는 구조가 생긴다. 0실제 납부 예시 +0최대 추납 가능 기간 =0수급 최소 가입기간 주의: ‘1개월만 내면 누구나 119개월을 살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과거 납부예외 등 법상 추납이 인정되는 기간이 존재해야 한다. WHERE APPLICATIONS CLUSTER 신청은 최대치에 가까운108~119개월에 집중 보고서는 전체 추납 신청이 법적 최대 허용치에 가까운 108~119개월 구간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가입기간이 몇 달에 불과한 가입자가 목돈을 내고 10년 가까운 공백을 한꺼번에 복원해 수급권을 얻으면 오랫동안 보험료를 낸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에게 유리한 시점이나 상대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낮은 자격 조건을 골라 추납해 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방식은 도덕적 해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장기 추납을 통한 수급권 확보가 늘어나면 향후 연금 지출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봤다. 0개월108개월119개월 기사에 신청 건수나 비중 수치는 제시되지 않아, 이 그래픽은 집중 구간의 위치만 보여준다. 사진: 연합뉴스 G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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