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재명 정부가 조세특례에 이어 낭비성 세출까지 ‘지출 옥죄기’에 적극 나서자 확장 재정에 따른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일몰 예정인 조세특례 항목(72개·19조원)만 대거 손질해도 2차 추경(21조 5000억원·세입경정 제외)과 비슷한 규모의 조세 지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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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올해도 법정한도 초과 예상…지출옥죄기 강화
7일 국정기획위원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고소득층과 대기업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정비하되 일몰기한이 다해 정책목표를 이뤘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원칙적으로 없애거나 축소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경우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청년 등 상근직원을 채용하면 고용이 증가한 해와 이후 1년간 1인당 4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 같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틀어막은 세출은 향후 추가 추경 편성이나 대선 공약 사항(5년간 210조원)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시절에도 차기 정부의 지출을 조정해 35조원 추경을 하자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이번 2차 추경(31조 8000억원 규모)의 재원은 대부분 국채 발행(21조 1000억원·66.4%)을 통해 이뤄졌다.
당장 올해 1·2차 추경으로 국가채무가 1301조 9000억원(국내총생산·GDP 대비 49.1%)으로 불어나고 실질 나랏빚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GDP 대비 4.2%로 확대, 재정 악화 우려가 커졌다. 이에 더해 대통령 공약 사항인 ‘국세 감면율 법정한도 준수’를 이행하기 위해서도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단 관측이 우세하다.
최근 3년간 국세감면액은 2023년 69조 7664억원(실적치), 2024년 71조 4305억원(전망치), 2025년 78조 178억원(전망치)로 꾸준히 늘었다. 국세 감면율은 지난 윤석열 정부 내내 법정 한도를 어겨왔는데, 올해도 국세 감면율(15.9%)이 법정 한도(15.6%)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혜층 눈치보며 ‘연장반복’…“일몰 원칙 엄격히 해야”
그동안 조세특례는 수혜층의 반발이나 정치적 부담 때문에 의무심층평가 결과 일몰 사유에 해당해도 연장된 사례가 많았다. 평가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탓이다. 의무심층평가 제도가 도입된 2015년 이후 109건의 항목을 대상으로 평가가 실시됐지만, 축소·폐지가 건의된 24건 중 실제로 폐지된 항목은 6건(25%)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조세특례 일몰 종료를 원칙으로 불가피 땐 감면율 등을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도 국세 감면 법정 한도를 준수하기 위해 일몰기한이 도래한 비과세·감면제도는 심층평가와 부처 자율 평가 등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또한 정부는 조세특례 적용요건을 엄격히 하고 실질에 맞도록 법을 적용해 조세지원 남용을 방지하겠단 의지 역시 내비쳐왔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출 구조조정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일몰이 도래한 조세특례 항목에 대해 정책적 목표를 이뤘다면 과감하게 종료하는 것”이라며 “다만 수혜층의 반발 등을 고려해 연장해야 한다면 세법 개정을 통한 감면율을 축소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와 조세재정연구원은 국정기획위의 조세특례 항목 검토와는 별개로 올해 일몰 도래 특례 중 심층평가 대상 항목 총 27개(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중소기업 특별 세액공제·통합고용 세액공제 등)와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세특례 항목에 대한 심층 평가를 실시해 오는 9월 일몰 여부 등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