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은거 겨우 복구했더니 세금 1000만원 내라뇨”…코인 투자자들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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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금융정책 “잃은거 겨우 복구했더니 세금 1000만원 내라뇨”…코인 투자자들 ‘눈물’ 업데이트 : 2026.09.15 10:32 닫기 가상자산 과세유예 청원 5만명 돌파“정확한 稅 계산 제도 갖춰야” 주장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챗GPT]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더 미뤄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5월 과세 폐지 청원에 이어 넉 달 만에 유예 청원도 국회 심사 요건을 채웠다.1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공개된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전 기준 5만1746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은 전날 동의자 5만명을 넘어서며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앞서 지난 5월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요구한 청원도 5만908명의 동의를 얻었다.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쟁이 잇따라 국회로 넘어간 셈이다.이번 청원인은 과세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세금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제도를 먼저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오간 가상자산은 산 가격을 확인하기 어렵고 거래 방식별 과세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다.가상자산 세금 계산법 뜯어보니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을 판 가격에서 산 가격과 수수료 등을 뺀 뒤 같은 해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다. 연간 이익에서 250만원을 기본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22%다.문제는 손실이 발생한 해와 이익이 발생한 해가 다를 때다. 2027년 5000만원을 잃고 2028년 5000만원을 벌었다고 해도 첫해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없다.따라서 2028년 이익 50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4750만원이다. 소득세 950만원에 지방소득세 95만원을 더한 납부세액은 1045만원이다. 이는 손실과 이익 모두 취득가액과 수수료를 반영하고 각 연도에 다른 거래가 없다고 가정한 결과다. [연합뉴스] 가상자산 과세는 애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세 차례 연기돼 2027년으로 미뤄졌다. 첫 신고 및 납부는 2028년 5월이다.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과세 시기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거친 가상자산의 취득가격을 검증할 체계와 거래소·과세당국을 연결할 공통 전산망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다.DAXA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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