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류 세탁업체를 운영하면서 지적장애인을 고용한 후 '대포통장'을 만들어 임금을 착취한 사업주가 지난 3월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고발로 구속됐다. 이 사업주는 최저임금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임금조차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또 편의점을 여럿 운영하면서 사회초년생들을 단기간 고용한 후 연락을 두절하고 '잠수'를 타는 수법으로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업주가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적발됐다.
한 미국 국적 사업주가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차린 후 갑작스럽게 폐업하면서 근로자 50명의 임금 5억8000만여 원을 체불하고 해외로 도피하려다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의해 출국이 정지돼 한 달 후 체불임금을 청산한 사건도 있었다.
이처럼 지적장애인이나 외국인 근로자, 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 실적이 급증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올해 1~4월 기준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구속수사,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실적이 504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375건보다 34.4% 증가한 수치다. 2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6배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해외 도주 우려가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강제수사를 통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근로감독관의 수사 역량도 꾸준히 강화해 왔다"며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포함해 앞으로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