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약물' 내년 1분기 도입 추진…임신 9주 이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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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낙태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 7년 만인데, 이르면 내년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인터뷰 : 유남석 / 당시 헌법재판소장-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낙태죄를 처벌하면 태아의 생명권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게 된다며 내린 결정인데, 낙태죄 폐지 7년 만에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의 정식 도입을 추진합니다.▶ 인터뷰 : 원민경 / 성평등가족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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