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비롯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K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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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임오경 의원실) |
22일 임 의원이 공개한 개정안은 1995년 제정된 현행 법이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된 콘텐츠 산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법률 명칭도 ‘영상콘텐츠산업 진흥 기본법’으로 바꾸고, 영화와 방송영상콘텐츠, 온라인영상콘텐츠, 애니메이션 등을 아우르는 ‘영상콘텐츠’ 개념을 새롭게 정립했다.
개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상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콘텐츠 기획·제작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투자·금융 기반 조성,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표준계약서 제도를 도입하고 온라인영상콘텐츠 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 지침 준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산업 생태계의 건전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임오경 의원은 “OTT와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으로 콘텐츠 산업 환경은 크게 변화했지만 관련 법·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영화와 방송 중심의 기존 체계를 넘어 온라인영상콘텐츠까지 포괄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K콘텐츠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화산업이자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세계 시장에서 우리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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