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길서 진돗개 막아선 60대 견주 참변
반려견 지키려다 손가락 불완전 절단
가해 견주 “목줄 했다” 현장선 발견 안돼
60대 남성이 산책 중 자신의 반려견을 공격하는 다른 개를 제지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가해 견주는 목줄을 착용했다고 주장했으나 현장에서 목줄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께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의 한 길거리에서 60대 남성 A씨가 개에게 물렸다는 신고가 경기 김포소방서 119로 접수됐다.
이 사고로 A씨는 손가락 일부가 연결 부위만 남은 채 불완전 절단되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고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수술 및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던 중 갑자기 달려든 개가 반려견을 물어뜯으며 공격하자 이를 맨몸으로 말리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를 공격한 개는 진돗개로 추정된다.
소방 관계자는 “가해 개의 견주는 ‘목줄을 채운 상태였다’고 진술했으나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해당 개에게서 목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가해 견주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반려견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최근 목줄 미착용 등 견주의 관리 소홀로 인한 개 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사회적 경각심이 요구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로 119구급대에 이송되는 환자는 매년 2000여 건을 웃돌며 하루 평균 6명이 개에 물려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
실제로 견주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되는 추세다. 앞서 지난 2월 대법원은 목줄 없이 맹견들을 방치해 이웃 주민 등 4명에게 중상을 입힌 60대 견주에게 금고 4년 형의 실형을 확정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는 등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견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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