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60대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50대 입주민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30분께 충주시 중앙탑면의 한 아파트에서 손과 발로 경비원 B씨의 얼굴 부위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눈과 코에 상처를 입고 치아도 부러져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와 또 다른 아파트 입주민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입주민들의 일에 경비원이 간섭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