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벽돌 조각으로 깨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28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3월 24일 오후 11시 9분경 부산 영도구의 주거지 안방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전기담요에 불을 붙이는 수법으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영도구의 한 노상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의 유리창을 벽돌 조각으로 내리쳐 깨뜨리고, 한 가게에 들어가 점주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해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방화 범행은 이웃으로 불이 번질 경우 대규모 재산 피해나 무고한 인명 피해로 확대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특수재물손괴와 폭행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구속된 뒤에도 구치소에서 교도관에게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징계받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자기 집 불지르고 남의 차 부수고 점주 폭행까지…4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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