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대학 등록금 하려고 모았는데”… 남편, 아내 몰래 돈 빼서 한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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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대학 등록금 하려고 모았는데”… 남편, 아내 몰래 돈 빼서 한 짓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부부가 오랜 기간 모은 3000만원을 남편이 주식에 투자했다가 대부분 잃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출처 = 영상캡처]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부부가 오랜 기간 모은 3000만 원을 남편이 주식에 투자했다가 대부분 잃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자녀를 위해 모은 돈을 남편이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본 40대 후반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20세 자녀가 있는 A 씨는 남편과 맞벌이를 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 대학 등록금을 미리 마련하기로 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모은 부부는 이 돈을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사용하기로 약속했다. 그렇게 모은 돈은 자녀가 고3이 됐을 당시 3000만 원에 달했다.하지만 자녀가 대학 입시에 실패해 재수를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재수 학원비와 강의비, 교재 등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 부부는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둔 일부를 사용했다. A 씨는 이후 남편에게 학원비를 내고 통장에 얼마가 남았는지 물었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당신 그렇게 잔고 알아서 뭐하냐, 스트레스만 받지”라고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지 않았다.불안해진 A 씨가 계좌를 열어 확인하자 통장에는 돈이 하나도 없었다. 남편은 해당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고 고백했다. 주식 시장이 좋아 재수 학원비와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불리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남편의 바람과 달리 투자 손실이 이어지면서 남은 돈은 400만 원에 불과했다.돈 문제로 부부가 다투는 것을 들은 자녀는 다음 날 “그냥 대학 안 가고 돈 벌겠다”며 “우리 집 돈 벌어야지 내가 무슨 대학교야”라고 말했다. A 씨는 자녀가 부모의 갈등을 자신의 탓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 괴로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공동으로 모은 돈을 동의 없이 투자한 것이 유책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이혼할 경우 남편이 투자로 잃은 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양 변호사에게 물었다.이에 양 변호사는 “부부가 공동으로 목적을 정해 놓고 만든 돈”이라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해서 날렸다. 이건 상대방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산분할의 경우 이미 투자로 잃은 돈까지 현재 존재하는 재산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산분할을 할 때 분할 대상 재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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