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6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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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6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율 확보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에서 추진 중인 자양6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조합설립을 위한 법정 동의율을 확보했다. 자양지구단위계획 6특별계획구역 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동의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에는 토지등소유자 75%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준비위는 현재 이 요건을 충족한 상태이며, 향후 창립총회 개최를 위한 세부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창립총회 소집 대표자 확정,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조합임원 선출, 정관 승인 등이 후속 절차로 준비되고 있다.

자양6지구는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통을 겪어왔다. 과거 인정건설 부도로 기존 건축물 철거가 진행되던 중 사업이 중단됐고, 이후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추진이 반복되며 장기간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일부 주민들은 사업 지연과 추진 주체 변경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왔다.

자양6지구는 자양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다. 그동안 주민들은 사업방식과 추진 주체, 분양계획, 사업성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이번 동의 요건 충족으로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사업 주체가 되는 조합방식 정비사업의 기반이 마련됐다.

준비위는 이번 결과를 주민이 직접 사업 주체가 되는 계기로 평가했다. 준비위 관계자는 "토지등소유자들이 직접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과거 장기간 사업이 표류했던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앞으로의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재산권과 의사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창립총회와 조합설립인가 절차를 거쳐 조합원들이 주요 사항을 직접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특정 사업자가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사업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자양6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계획 수립,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등 절차를 밟는다. 준비위는 조합설립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계획과 분양계획, 추정 사업성 등을 주민에게 단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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