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무효 소송 중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감금·폭행한 김성우 씨(26)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20일 송파경찰서는 김씨를 보복살인·보복감금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1일 아내 A씨의 모친인 B씨를 길거리에서 살해하고, 이후 A씨를 납치해 강원도 양양군 야산에 감금한 혐의다. 경찰은 김씨가 형사사건 등에 대한 보복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최근 A씨가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자, 김씨가 A씨 거주지 인근을 배회하며 범행 계획을 세웠다고 봤다. 또 범행 당시 사용한 과도는 지난 9월 A씨 주거지 인근에서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김씨는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 주거지 부근에서 A씨에 접근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다. 서울서부지법의 접근금지 결정에도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해 이를 위반했다. 또 경찰은 김씨가 범행 당일 날 도주 중 고속도로에서 뒤쫓아 가던 순찰차를 공격해 경찰관 2명에게 2주 상해를 안기고, 순찰차를 파손한 사실도 여죄로 판단하고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
[조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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