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확인 못 했다”는 마취의…안과병원서 심장이 멈춰버린 2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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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장비 확인 못 했다”는 마취의…안과병원서 심장이 멈춰버린 2살 아이 업데이트 : 2026.10.09 17:11 닫기 울산중부경찰서.[뉴스1] 울산의 한 안과 병원에서 두 살배기 여아가 전신마취 중 심정지를 일으킨 뒤 의식을 찾지 못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6일 울산 중부경찰서와 울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 26분쯤 울산의 한 안과 병원에서 생후 27개월된 여아가 전신 마취 중 심정지를 일으켰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해당 여아는 현장에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처치를 받고 심박을 회복했으나, 이후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6일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해당 여아는 속눈썹이 눈 안쪽을 향해 각막을 자극하는 ‘안검내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아이의 부모는 어린 딸에게 수술을 시키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이미 난시가 생긴 데다 그대로 두면 각막 상처가 더 심해질 수 있어 수술을 결정했다고 한다.사고 이틀 뒤 아이를 마취했던 마취과 의사는 당시 “기관지 연축이 의심된다”며 아이의 기관지가 갑자기 수축해 호흡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또 해당 마취의가 “당시 CPR도 바로 진행했고, 마취 과정에도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는 취지로 말을 했으나 불과 하루 뒤 입장을 번복했다고 한다.마취과 의사는 병원에서 장비를 다시 확인한 결과, 아이의 기관지 연축이 아니라 마취기에서 아이에게 산소가 들어가는 연결 통로가 잘못 연결돼 있었다고 설명했다.원래 수술 전 직접 장비를 테스트하는데, 당시에는 우는 아이를 달래느라 이를 깜박했다는 것이다.그러면서 마취의는 “아이의 잘못은 없다. 전적으로 제 잘못이다. 뭐에 씐 것 같다”며 울면서 사과했다고 여아 보호자는 전했다.여아 보호자는 병원 측이 책임을 마취과 의사에게만 돌리는 것 같다며, 그 날 수술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객관적인 진실을 알고 싶다고 호소하고 있다. 당시 수술실 CCTV 촬영 동의서를 작성했지만, 정작 사고 당시 영상은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여아 보호자는 이달 4일 해당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경찰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병원 관계자들을 입건하고, 간호 및 마취 기록지 등 의료기록을 확보해 사고 경위와 당시 처치의 적절성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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