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원 임금만 8개월 안줘…9억 임금 체불 사업주 구속

6 hours ago 2

장애인근로자 임금 8개월간 체불
수익금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

ⓒ뉴시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장례용품 등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110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9억1000여만원을 체불하고, 대지급금까지 부정 수급한 것으로 조사된 사업주 A씨(51)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북부지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사업을 중단하면서 장애인 근로자에게 8개월분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장애인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으로 청산할 수 있는 최종 3개월분 임금만 체불했다.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A씨는 2023년 12월 소속 근로자 23명에 대해 2023년 6월부터 8월까지 임금을 지급하고도 대지급금을 신청하도록 한 뒤 근로자들로부터 대지급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약 6000여만원을 부정하게 지급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감독관은 수익금이 있음에도 임금체불이 장애인 근로자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한 사실을 포착해 자금 흐름을 조사했고, A씨가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경위를 밝혀냈다.

부산북부지청에 따르면 A씨는 임금 체불이 시작된 작년 5월 이후 법인 계좌로 수익금을 받으면 자신과 가족 개인 통장으로 바로 이체해 생활비 등으로 우선 사용했다. 또 장애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면서도 자신 부부의 임금은 열차례 넘게 지급하고 법인 자금으로 골프장 이용료도 지급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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