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장애인 직원을 신규 고용한 것처럼 꾸며 정부의 장애인 채용장려금을 받아 챙긴 업체가 부정수급액의 6배를 토해내는 게 맞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인쇄·포장업체 A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 환수 및 추가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22년 장애인 B씨를 신규 채용했다며 이듬해 공단에서 장려금 790만원을 받았다. 이후 공단은 B씨가 2019년 8월부터 A사에서 근무해왔는데도 부정수급했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A사에 부정수급액과 제재부가금과 이자를 합쳐 지급액의 6배에 달하는 4769만원을 부과했다. A사는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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