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개혁TF, 형소법 발의
당내 신중론에 요구권은 강화
野 "李 즉시 거부권 행사해야"
종합특검법 3차 연장도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여권 내부의 반대 의견과 수사 역량 저하 우려가 남은 가운데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를 불식할 후속 장치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TF 차원에서 마련한 형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법안의 골자는 직접 보완수사 근거인 형소법 제196조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이 조항과 시행령에 따라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이 전면 폐지돼 수사 영역은 오롯이 경찰이 갖는다.
형소법 개정은 앞서 정부가 검찰청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공소청 소속 검사들의 수사권 근거를 없애 수사와 기소 분리를 못 박는 게 핵심이다.
TF는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검찰 보완수사권이 존치돼야 한다는 의견엔 선을 그었다. TF 단장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있음에도 장윤기 사건이 발생했다"며 "중요한 점은 이해관계자의 수사 관여를 막는 방식으로 장윤기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자정과 견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보완수사요구권은 강화했다. 보완수사 요구시 수사기관이 1개월 안에 완료하게 해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것을 막도록 했다. 이 경우 1회에 한해 보완수사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야권에선 반발 목소리가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SNS에 '장윤기 사건' 등을 거론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었다"며 "집도의 혼자 들어가는 수술실에 몸을 맡길 수 없듯 사법 정의에도 반드시 크로스체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당 내에서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의 우려를 불식할 별도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은 지키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외부적 통제와 엄밀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SNS에 적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전날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달 24일 마무리되는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130명인 파견 공무원 정원을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특검 임기 종료 뒤 법원 확정판결까지 공소 유지 업무를 맡을 공소검사제 신설 또한 개정안에 포함됐다.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과 종합특검 사이의 교통정리에 관한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류영욱 기자 / 홍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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