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이름 내세워 3100만원 투자 사기…모친 1심 징역 10개월

3 weeks ago 19

뉴시스 가수인 딸 장윤정을 언급하며 지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1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모친 육모 씨(70)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장윤정의 소속사는 “장윤정은 모친과 지난 수십 년간 직접 연락을 나눈 바가 절대 없다”며 절연한 상태임을 밝혔다.서울동부지법은 10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육 씨는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인에게 “연예인도 투자하고 있고 상당한 수익이 있다”는 취지로 속여 세 차례에 걸쳐 3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범죄 사실을 인정·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 피고인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보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수법과 결과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육 씨가 과거에도 사기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육 씨는 2018년 지인에게 빌린 4억여 원을 갚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고 최근에도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받았다.다만 재판부는 육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유사 수법으로 사기죄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