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제 손질·63조 초과세수 배분…재경부·기획처 국감 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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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분리 후 첫 국감…6일 재경부·8일 기획처종부세·장특공제 개편…대미투자 수익성도 검증63조 초과세수…추계 오차·국채 상환 규모 쟁점미래대응기금 운용·내년 821조 예산 적정성 공방 등록 2026-10-06 오전 5:00:07 수정 2026-10-06 오전 5:00:07 가 가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과 초과세수 활용 방안이 국정감사 검증대에 오른다. 재정경제부 국감에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대미투자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기획예산처 국감에선 미래대응기금 운용과 내년 예산안의 적정성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5일 국회와 관가 등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오는 6일 재경부, 8일 기획처를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기존 기획재정부가 올해 초 두 기관으로 분리된 뒤 처음 열리는 국감으로, 경제정책과 재정·예산 기능의 역할 분담과 정책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지난달 28일 여야 간사단이 1차로 협의 완료한 2026년도 국정감사 출석 증인에 대한 안건을 채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종부세·장특공제 개편 쟁점…대미투자·세수추계도 검증 재경부 국감의 핵심 쟁점은 부동산 세제다. 최종 정부안은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현행 12억원을 유지한다. 당초 비거주자의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방안을 수정한 것으로, 200%로 높이려던 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감에선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 혜택을 달리하는 배경과 정부안 수정 경위, 주택시장 안정 효과 등이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장특공제를 보유기간보다 거주기간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쟁점이다. 정부는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단계적으로 없애고, 고가주택의 공제액에는 2029년부터 10억원의 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집중하고 고액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에선 한 채를 장기간 보유한 1주택자까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직장·취학 등으로 소유한 집에 살지 못하는 경우를 어디까지 예외로 인정할지도 논쟁거리다. 대미투자의 재원 조달과 수익성도 주요 현안이다. 한미는 지난 1일 총사업비 223억달러 규모의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을 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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