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제 한도 '무제한→20억→10억'… 비거주자는 혜택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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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李정부 첫 세제개편안 장특공제 한도 '무제한→20억→10억'… 비거주자는 혜택 배제 양도세 개편 Q&A장특공제 한도 본격 도입에고가주택 거주자 양도세 쑥비거주자 장특공제 혜택은현행 최대 40%→완전 폐지부득이한 사유로 집 비우면최대 3년까지 거주 인정해줘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은 양도소득세 패러다임의 대대적 전환이다. 1가구 1주택자라고 해도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2029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제 제도 이름 자체가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뀐다. 또 초고가 주택 보유자가 과도한 혜택을 누린다는 주장을 수용해 '공제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이더라도 거주 기간이 짧거나 양도차익이 클 경우 양도세 부담이 훨씬 커진다. 양도세 개편의 주요 내용을 Q&A로 풀어본다. Q. 장기보유특별공제 어떻게 바뀌나. A. 현행 제도는 1가구 1주택자에게 보유공제 연 4%(최대 40%), 거주공제 연 4%(최대 40%)를 더해 세금 대상액의 최대 80%를 공제한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의 큰 틀은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하고 공제 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다주택·초고가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1년의 유예 기간을 준다.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2028년에는 거주 연 6%, 보유 연 2%로 과도기를 둔다. 2029년부터는 거주만 연 8%(최대 80%) 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완전히 바뀐다. 또 2028년부터 20억원으로 공제 한도를 적용하고, 2029년부터는 10억원으로 공제액 상한선을 대폭 낮출 방침이다. 다만 기본공제 12억원은 유지된다. 비조정지역 다주택자도 부담이 강화된다. 지금은 보유 연 2%(최대 30%) 공제를 적용받고 공제 한도도 없다. 그러나 2029년부터는 거주할 경우에만 연 2%(최대 30%)로 전환된다. 공제 한도도 1주택자와 동일하다.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장특공제 자체가 배제된다. Q. 양도세 부담 얼마나 커지나. A. 양도세 수준은 양도차익 규모와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대략 양도차익이 32억원(2028년), 22억원(2029년)을 초과하면 양도세를 큰 폭으로 더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이하 가격이라도 실거주 기간이 보유 기간에 비해 짧다면 양도세 부담이 늘어난다. 만약 아파트를 12억원에 취득해 32억원에 양도하는 경우를 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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